[1보] 검찰, 양승태 前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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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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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의 구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기소 1677일, 약 4년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돼야 할 적정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올해 연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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