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홍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흥분한 홍씨는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현장을 떠난 홍씨는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가 3시간 뒤에 긴급체포됐다.
특히 홍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한편, 홍씨에게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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