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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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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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포켓몬 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랜덤박스가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지만 이번 사건은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해당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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