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일반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 사고 법적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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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9-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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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처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취소 등 학교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일선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이용 차량 관련 조치는 2학기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지원하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시범유치원 21개원과 연계 초등학교 21교를 각각 공모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는 5세 2학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입학 전 부모 교육, 놀이 중심 언어교육, 1학년 통합교과 연계, 범교과 연계 수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집중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기관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장컨설팅단 14명을 구성해 이음학기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 6일 2023학년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음학기 운영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와 유‧초 연계 협력적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을 지속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초등학교로의 전환기 유아의 성장 발달지원과 안정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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