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변협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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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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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60‧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이사장은 1992~1995년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변협회장 재직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 ‘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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