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변협회장 임명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60‧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이사장은 1992~1995년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변협회장 재직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 ‘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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