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들어 8월까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이 24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조사해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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