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 의혹' 카지노업체에 과태료 10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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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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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골든크라운’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4710만원를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했다.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금 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큰 고객 58명에 대해 직업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큰 고객(외국인)의 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업이나 업종(개인사업자), 거래자금의 원천및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골든 크라운은 2019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칩 환전 또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 기준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13건을 지연 보고한 점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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