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달 5일 제40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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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3-09-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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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3일까지 9일 동안 의정활동…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전북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이달 5일부터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김정기 의원이 전라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2024년 적용 교원인사기준’ 관련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본회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활동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9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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