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 구성…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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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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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전담팀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왔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새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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