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꺼져"…'직원 모욕'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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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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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 관광농원에서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며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이 불복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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