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정보 담은 QR코드 'e-라벨'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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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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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표시했다 사진은 ‘e-라벨’ 적용 사례 제품 전과 후 모습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표시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중이다. 사진은 ‘e-라벨’ 적용 사례 제품 전과 후 모습.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과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기대다.

해당 사업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식품 포장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 형식의 스마트 라벨로 제공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내용량 등 총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참여를 원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활성화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포장지 폐기물 발생도 감소할 것”이라며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효과성을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성공적으로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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