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 '사통전형 미충원' 11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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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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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올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 114여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의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개, 외고 6개, 일부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중인 4개 등 총 27개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자사고와 외고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선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나선 이유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미충원 보전금이 필수가 아니라며 지원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이란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경우 정부가 입학료 결손액을 보충해주는 지원금이다. 자사고·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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