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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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8-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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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자 지위 취소 고시와 관련 입장문

망상 1지구 조감도사진이동원 기자
망상 1지구 조감도[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망상1지구 사업자 지위 취소 고시와 관련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이 입장문을 냈다.
 
동해이씨티는 입장문 서두에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23년 8월 23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 처분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해이씨티는 형식적 청문회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위를 취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력히 토로했다.
 
이어, 동해이씨티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처분 사유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제2호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해이씨티는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직권 또는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 및 자금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이씨티는 사업지연 이유는 동해이씨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강원도, 동자청 또한 일련의 상황과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해이씨티만의 귀책사유를 들고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동해이씨티는 이번 사업자 지위 취소 결정에는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이번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결정에 따라 망상1지구 사업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동해이씨티가 아닌 인허가 발목을 잡은 동해시와 이를 방관한 강원도에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사업시행사 지정 취소 처분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책임은 일방적 행정행위를 강행한 강원도에 오롯이 있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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