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세무조사] 국세청 처분 족족 조세불복 '롯데',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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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3-08-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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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경 자료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롯데그룹이 최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 불복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추징세가 부과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롯데의 조세 불복 소송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롯데에 과세처분을 결정하면 롯데가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조세심판원에서 패소시 또다시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식이다. 

우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롯데물산은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된 1451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물산은 약 1600억원의 세금을 다시 환급받았다.

2018년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로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호텔롯데 역시 2021년 세무조사에서 같은 이유로 부과받은 1541억원의 추징세에 대해 불복했고, 조세심판원 재판 결과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약 170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롯데물산은 지난 2017년 6월에도 석촌호수 인근 소유의 도로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 조세심판원 측에 세금감면·경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구청이 부과한 롯데물산의 2017년 귀속 재산세 91억1649만원 중 90억 6641만원, 지방교육세 13억6450만원 중 13억580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취소된 액수가 애초 부과된 액수에 비해 극히 적어 롯데물산이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롯데물산은 또다시 항소했지만 2021년 6월 2심 재판부는 롯데물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호텔롯데 역시 지난 6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8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 사건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호텔롯데 세무조사 후 이 회사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며 330여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호텔롯데는 이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내야 할 법인세가 28억원으로 줄었다. 

호텔롯데는 부과된 28억원도 부당하다면서 2016년 4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의 과세 조치 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10년 넘게 흘렀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5개사가 인천 계양구 등 지자체가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냈고 심판원은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번에도 다시 불복,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냈다. 행정재판에서는 조세심판원 판단과 달리 계양구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롯데 승소가 최종 확정돼 롯데는 인천시로부터 321억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 10월에는 부산롯데호텔과 롯데쇼핑이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건물·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57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조세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롯데는 심판원의 결정에 불구 조세 불복을 선언했다. 2021년 6월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1월 롯데몰 송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도 이에 근거해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은 연수구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에 불복,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고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역시 과거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한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 반발, 2018년 5월 불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신 회장은 지난해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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