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사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은 교사 개인 권리가 아닌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짚었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안은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학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소지와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목적이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할 시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한다.
교원 수업권과 타인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할 시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 개입이 필요할 경우 교원은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식을 정했다. 교원이 학생 문제를 인식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도움을 청할 땐 '조언'을 실시한다. 교원은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해 보호자에 전문가 개입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불응 시 조치 규정도 마련했다.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상담거부권과 중단권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로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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