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친모 A씨(19)를 영아살해 혐의로 검거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친정집에서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생존 1025명·사망 249명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인 친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이날(8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검찰 송치로 발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라고 밝혔다. #달서경찰서 #미혼모 #영아살해 좋아요0 나빠요0 한성주 기자hs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