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에 토지확보율 부풀린 지역주택조합...대법 "조합분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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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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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홍보물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조합분담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봤을 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정씨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대상 부지의 85%를 넘어섰다는 분양상담사의 설명 등을 믿었다.
 
이후 검찰이 추진위 대표의 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토지 확보율이 66.6%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씨는 2021년 6월 추진위 측의 광고에 속았다며 조합분담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추진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85% 이상’에는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을 포함한 것이라며 정씨를 속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진위 측은 “현재 확보된 토지가 이미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추진위가 허위 광고를 했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입계획동의서에 명시적으로 사업 면적의 약 87%에 해당하는 면적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추진위가 확보한 면적비율에 관해 정씨를 기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심은 추진위가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동의서 서명날인 부분에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추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봤을 때 계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나 ‘토지확보 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계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추진위가 잘못된 광고에 문제 제기 한 적이 없다는 점, 사업계획 동의서에 전체 공동주택 용지면적을 ‘매입 대지’로 적어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광고한 점 등을 근거로 추진위가 광고 게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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