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에 '한동훈 수사' 국정농단·삼성합병 연루자들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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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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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 시절 국정농단·삼성물산 부당합병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에 해당하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진행된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진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수사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쪽에서 여기저기에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에서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날 0시 사면된다.
 
'한동훈 수사' 국정농단·삼성물산 부당 합병 연루자들 거론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주로 경제인 이름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경제계 인사는 대부분 형이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고 지난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특별사면 대상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사면, 형사처벌 부정하는 의미 아냐···협치 차원일 듯"
법조계에서는 경제인 사면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들이 앞장서 뛰어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처벌을 받았는데 민주화 시대가 온 다음에 재평가받는 것처럼 과거 법 집행을 돌이켜봤을 때 '반성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면된 만큼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형평성'보다는 '정치적 협치'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과 삼성 합병 수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탄핵과 형사처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에게 사면을 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당시 수사에 일익을 담당했던 만큼 협치 차원에서 사면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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