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 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흉기난동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전날 끝내 숨져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된다.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 두 대와 PC 한 대를 포렌식한 결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도 공개된 바 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