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살해 혐의 추가...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07 0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85
    xanaduynacokr2023-08-05 15581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 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흉기난동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전날 끝내 숨져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된다.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 두 대와 PC 한 대를 포렌식한 결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도 공개된 바 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