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사전예약제'...9월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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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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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대기실에 CCTV 설치..."시범 운영, 보완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사전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사전 예약시스템을 원하는 학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 부서의 우선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사와 전화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함께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민원인 대기실은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민원인 대기실은 시범운영으로 보완점을 파악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받고, 법적 분쟁 전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보완할 부분을 파악 개선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울 초·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과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직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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