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애인 불편 없앤다" 건축물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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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3-08-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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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월 관내 건축물 526개소 대상, 8월부터 민간건축물 조사 돌입

  •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호 위해 5년마다 시행, 출입구 접근로 확보 여부 등 살펴

태안읍 항공사진사진태안군
태안읍 항공사진[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군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관내 건축물 총 52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모든 공공건축물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민간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확보 및 높이차이 제거 여부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장애인구차주역 등 마련 여부 △‘장애인 등 편의법’ 상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결과는 4단계(적정, 미흡, 미설치, 비해당) 조사척도를 적용한다.
 
군은 위탁운영기관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했으며 6~7월 공공건축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개선조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 제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 시 활용될 예정으로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419개 시설에 대한 조사에 나서 총 9개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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