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대책 TF, 도시침수법 등 8월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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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김슬기 기자
입력 2023-07-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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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소관 14개 법안 중 안전관리기본법 등 처리 '박차'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수해복구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서는 도시침수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TF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보호법 역시 양당 간사 논의를 더해 8월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한편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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