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수해복구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에서는 도시침수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TF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보호법 역시 양당 간사 논의를 더해 8월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한편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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