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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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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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1개월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 보강이 이뤄졌고 구속 사유도 명확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하고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에게서 200억원에 달하는 토지와 단독주택 건물 등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씨는 양 전 특검보를 거쳐 박 전 특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 총 3억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게서 최소 1억3000만원 넘는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선거 캠프 변호사들 진술과 자금 전달 대상·일시·액수 등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역할이 줄어든 2015년 3∼4월에는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김씨와 남씨 등에서 나온 5억원을 전달받고 해당 자금을 화천대유 증자금 명목으로 다시 김씨에게 제공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린 점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 대해 새롭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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