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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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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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직 판사가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씨(42)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서 맡을 예정이다.
 
해당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이후, 해당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게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 B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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