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뇌물수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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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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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씨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의 퇴직금 등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이들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 검찰이 판단이다. 이를 대가로 아들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앞서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 퇴직금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검찰 수사팀은 1심 판결 이후 아들 곽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컨소시엄 이탈 위기 의혹에 대한 보강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화천대유 법인 차량의 리스 내용 등을 통해 이들 부자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 바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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