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수해방지 입법 속도...'하천법' 법사위, '도로침수법'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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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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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하천 둑이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새벽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하천 둑이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치수의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을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하천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도시침수법)을 통과시켰다. 이 중 하천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환노위는 도시침수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시침수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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