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화우, 공정위 18년 경력 이희재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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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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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재 변호사, 국내 대기업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이희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희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희재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의 조사, 심의, 소송수행 및 정책업무를 담당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약관제도과, 송무담당관실,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행정법무담당관실, 제조하도급개선과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을 거쳐 정보화담당관, 가맹거래조사팀장,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소비자정책국 근무 당시 글로벌 대기업 A사와 국내 IT 대기업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카르텔조사과에 근무하며 조사 베테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대기업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그해의 최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제도인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바 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최정예 전문인력이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 및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희재 변호사의 영입으로 화룡점정을 이뤘다고 본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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