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서이초 가짜뉴스' 최초유포자·김어준 고소 "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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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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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적 근거 없어...심판하고 반드시 진위 가릴 것"

  • "앞으로도 2·3차 고발할 것...용서할 수 없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서이초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서이초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에는 해당 연루설 인터넷 최초 유포자와 해당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고소장 접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젠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못박았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2·3차 고발(고소)을 할 것"이라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직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자신의 가족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유포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최고위원 측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3일 보도자료에서는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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