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대성학원·이투스에듀 이어 숨죽인 중·소형 입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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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7-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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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차명계좌 활용 가능성에 조사범위 확대 예고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많게는 수억원을 특정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즉각 이들 교사들이 차명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사교육 업계는 중·소형 입시업계를 표적으로 한 세무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며 숨죽이고 있다.
 
2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교육업계 세무조사는 학원가 부조리 단속의 일환으로 국세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세무 당국과 사교육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이투스에듀와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0년간 이들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명에 달했고,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명이었다.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확인됐다.
 
교사는 사립·공립 구분 없이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가 금지된다. 다만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학교장 허가를 받은 뒤 겸직이 가능하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교사 대부분은 겸직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직 교사가 수년에 걸쳐 입시 학원들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교육 업계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사교육 업계 우려를 방증하듯, 국세청은 조사범위 확대를 예고하며 차명계좌 전수조사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일단 국세청은 입시학원의 과도한 수강료와 교재비, 부대비용 등에 대한 신고 누락을 포함해 식자재비 등 부가수익 탈루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 전수조사 과정에서 특정교사 차명계좌와 연루된 중·소형 학원 돈거래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6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이투스에듀 본사로 조사관을 파견했다”며 “이투스에듀는 대입준비 인터넷강의 시장으로만 보면 메가스터디교육, 디지털 대성에 이어 업계 3위지만 상대적으로 체급은 낮게 평가된다.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범위가 중·소형 학원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5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세무 당국은 현직 교사들이 입시 학원에서 수년 넘게 돈을 받아오면서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물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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