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헌재 "비합리적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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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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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의석 배분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의원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가 투표한 이후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투표 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내용을 담았다. 47석 중 3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데 연동률은 정당 득표율의 절반(50%)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으면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결과에 사후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게 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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