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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은행 우대금리 조건 '급여이체', 꼭 회사가 입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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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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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 적금 상품에서 우대금리 조건으로 종종 등장하는 ‘급여이체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꼭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돈이 입금돼야 할까? 정답은 '상품마다 서로 다르다' 이다. 

지난달 15일 출시돼 관심을 끈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중 DGB대구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급여이체 실적을 조건으로 0.5~1.0%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들은 급여를 받는 은행에서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은 은행 또는 상품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급여이체는 법인으로부터 급여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심은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은행이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실적을 내거는 경우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은행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자유 입출금식 통장을 보유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미리 등록된 급여일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단 이때 통장 적요(송금·수취인 정보)에 월급·급여 등 임금이라는 표시가 기재돼야 한다. 물론 기업과 은행 간 계약에 따른 대량 급여이체도 50만원 이상이면 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리하면 A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한 뒤 급여이체 인정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A 은행의 통장에 본인의 급여일을 등록해야 한다. 또 매달 등록한 급여일에 맞춰 5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금할 때 송금인 정보에 월급 또는 급여 등의 단어가 포함돼야 한다. 또는 실제로 A 은행의 통장으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은행들이 급여이체 계좌를 유치하려는 주된 이유는 상당수의 금융소비자가 급여이체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들은 보통 유불리를 따져 여러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기반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따라서 활발하게 거래가 발생하고 수신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결국 실제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은행별로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상품의 급여이체 인정 실적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은 급여이체 실적을 보수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B 은행의 급여 관련 적금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되거나 적요에 급여·월급 또는 가입자의 직장명과 같은 이름으로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때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적인정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C 은행 역시 직장인을 위한 적금상품 설명서에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20만원 이상의 이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별 설명서에 명시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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