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건물주만 설립' 규제 완화 검토에…"영세 시설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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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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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시민단체가 노인요양원의 양적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두고 반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건물주만 설립할 수 있었던 노인요양원을 임대 건물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노인 요양 시설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규제 철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임대 건물에서의 노인요양원 운영이 가능해질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돌봄공공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현재 노인 장기요양 시설의 임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 설립자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건물 임대료 인상과 건물이 경매되면서 폐원이나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1950~60년대생 '베이비부머'가 대거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것을 대비해 노인 요양시설 확대를 검토했다. 지난 4월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에는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건물주가 아니어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요양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공단이 자가건물에 대한 규정 철폐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시민단체들은 양적인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영세한 요양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한다. 요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이전으로 입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들이 요양원 사업에 대거 진입해 요양시설이 상품화할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요양보호협회 관계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요양시설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돌봄 영역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규제 완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시민사회계와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대 허용도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검토 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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