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예방교육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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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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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18일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기관·공공기관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의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예방교육 활성화와 콘텐츠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목적은 스토킹범죄 인식전환을 통한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발생 예방·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스토킹예방 및 2차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스토킹방지법 취지·사례 및 판례·2차 피해 유형별 사례 위주 실무교육이다. 수사기관 스토킹범죄 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공공부문 대응역량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상담기관이 스토킹 피해사실을 진단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스토킹 진단도구를 제작한다. 공공기관에 스토킹 사건 발생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도 만든다. 오는 10월 중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스토킹방지법 제4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정한다. 제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스토킹 예방교육 확산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선다.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 예방교육에도 4대폭력 예방교육만큼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스토킹 전조현상 알려야"

전문가들은 여가부 스토킹 예방교육이 스토킹 정의와 처벌에 대한 전달을 넘어 전조 현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현·전주환 사건 등으로 살인으로 이어진 극단적인 스토킹 범죄가 알려진 가운데 스토킹 이전에 벌어지는 전조 현상을 파악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헤어진 연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행동 등 스토킹 전조 현상을 애정관계와 혼동하는 인식이 크다"며 "전조 현상부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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