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기소한 후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더라도, 해당 기소와 수사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런 사정이 양형 산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모든 수사·기소 행위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기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검사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공판 검사의 법정 신문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편향적으로 신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이후 고소한 사람에게 뇌물과 접대를 받고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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