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승소.."국익저해 우려 없다면 체류자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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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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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승준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가 처음 외교 당국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절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나온 7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일정 나이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체류가 가능한 나이 기준을 41세로 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의 ‘38세’를 기준으로 했다. 주 LA 총영사가 2015년 유씨의 비자 발급을 처음 거부했을 당시 유씨의 나이는 39세였다. 외교당국은 개정 조항을 근거로 2020년 유씨의 비자 발급을 한 번 더 거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로 인한 입국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유씨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해 이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15년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니 비자를 발급하라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병역회피 논란 사건 일지>

▲2001년 8월 -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 그동안 수차례 방송에서 입대하겠다고 약속.

▲2001년 1월 - 입영 앞두고 공연과 가족 작별 인사 등을 이유로 귀국보증제도 이용해 해외로 출국.

▲2001년 1월 -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당시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 밝혀.

▲2002년 2월 -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국내 입국하려던 유승준 입국 거부돼 미국으로 귀국.

▲2003년 6월 - 약혼녀 부친 조문 위해 입국 금지 일시 해제. 3일간 입국 허가.

▲2015년 9월 - 입국 위해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2015년10월 - 입국금지 조치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제기.

▲2016년 9월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

▲2016년10월 - 유승준 소송 대리인 측 항소장 제출.

▲2017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

▲2017년 3월 - 유승준 측 상고장 접수.

▲2019년 7월 -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

▲2020년 7월 – 법무부, 사증발급 재차 불허 처분

▲2020년 10월 - 두 번째 사증발급 재차 불허 처분 취소소송

▲2022년 4월 – 1심 원고 패소 판결. 

▲2023년 7월 – 2심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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