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정정보도 소송...法 "촬영 영상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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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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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문화방송(MBC)의 뉴스 자막을 두고 외교부가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전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발언의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비속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의 보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를 했다는 논란을 보도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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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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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스럽고 천박하고 무능함을 모여준 영상과 음성이 널리 널리 전파해서 다시는 윤석열같은 한심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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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참에 확실히 날리면 날려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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