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30원" vs "965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04 1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저임금 1만2천원' 서명지 전달하는 근로자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천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7.4
    kjhpress@yna.co.kr/2023-07-04 15:42:3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000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을 내놨다. 다만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우며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해 온 노동계는 이보다 80원 적은 1만21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6.1% 높고,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0.7% 낮은 금액이다.

영세사업장 임금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이유로 '동결'을 촉구하던 경영계는 올해 시급보다 30원(0.3%) 오른 9650원을 새로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론 201만6850원이다.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상당해 최저임금위가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정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