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 심의절차 간소화...역세권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03 1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비사업 규제·절차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역세권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추가 완화 혜택

  • 모든 정비사업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사진=연합뉴스
정비사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됐고, 심의 여부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역세권 등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