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고쳐야 할 게 아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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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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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기업활동 지원·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적발, 관련 공무원 6명에 훈계 조치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규제개선 △민원처리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 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규제개선 분야의 경우 도 및 시·군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또는 시간지연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점검한 결과,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심의기준이 없어 심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됐고,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고 전체 지역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련 민원처리 분야에서는 13개 시·군이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하며, 7개 시·군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신고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업관련 부담금 면제 등에서도 6개 시·군이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3개 출연기관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총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연교부(최대 11개월)하는 등 신속집행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이번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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