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학적 정보 활용해 '증거기반' 사회보장정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성주 기자
입력 2023-07-03 0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행정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호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종전까지 법령 미비로 수집할 수 없었던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소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들 정보를 활용해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분리했다. 앞으로는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각각 운영해 사회보장통계와 행정데이터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까지는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행정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