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먹은 새우에 인산염이?"…가공첨가물 숨기고 판매한 사조씨푸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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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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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씨푸드 CI
사조씨푸드 CI [사진=사조씨푸드]

냉동 수산물을 수입해 유통하는 회사 사조씨푸드 유통팀장이 냉동새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냉동식품에 인산염이 첨가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공 공정도 제출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단순 수산물로 신고함에 따라 냉동새우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첨가물 명칭과 간략명 등을 표기하지 않아도 됐는데 법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원목 판사)은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법)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조씨푸드 유통팀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사조씨푸드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사조씨푸드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냉동새우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새우 가공공장에서 새우 수분 함유량을 높여 육질을 연화시키고 산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폴리인산나트륨·삼인산나트륨 합성품 등 첨가물을 사용해 가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공 공정도를 제출하는 등 추가 절차를 피하고자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냉동새우 4648㎏을 수입하면서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 표시를 하고 가공 공정도 없이 위생증명서만 첨부해 제출했다. 또 수입신고된 냉동새우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첨가물 명칭·간략명을 표기하지 않고 전국 냉동새우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 명칭과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해 판매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조씨푸드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조씨푸드 냉동새우에서 검출된 인산염 양은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다른 10개 수입업체 중에서도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냉동새우 4648㎏을 가져오면서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 등 첨가물 '명칭과 간략명'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조씨푸드 대표이사도 베트남 현지에서 인산염이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후 법인과 A씨가 성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을 비춰보면 미필적 고의로나마 각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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