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주가조작범에 이익 2배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영 기자
입력 2023-06-29 2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 주체에 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계류된지 3년여만이다.

개정안엔 3대불공정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보면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 거래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서 그 거래를 하는데 든 총 비용을 뺀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한다.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그조차도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이다. 이 탓에 수십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주가조작 등으로) 막대한 돈을 갈취한 뒤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공식 발효된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법안으로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