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월까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000명 선발..."구인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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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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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예정돼 있던 연 5000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기 위해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한 기업당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 한 기업당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었다.
 
법무부가 2017년부터 운영한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 안팎에서는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선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올해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000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23년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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