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 챗GPT 쓰면 안 되지만…" 콘텐츠 업계, 생성 AI 대응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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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6-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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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최근 웹툰·웹소설 공모전서 생성 AI 활용 잇따라 제한

  • 다만 공모전 이외 영역으로의 생성 AI 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 네이버·카카오 제외 업체들은 아직 관망 분위기…"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신진 작가 발굴 통로인 개별 공모전에서는 생성 AI 활용을 금지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 연재되는 웹툰 등에 일괄 적용하는 자체 금지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생성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 내는 기술을 뜻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개최한 공모전에서 나란히 생성 AI 활용을 제한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말 접수한 '2023 지상최대공모전' 웹툰 부문 2차 접수 단계부터 생성 AI를 금지했다. 웹소설 부문에서는 처음부터 AI 사용 적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공동 개최한 '2023 네이버웹툰 최강자전'에는 AI 관련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AI 활용이 발견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말 '인간이 웹툰을 지배함' 공모전에서 '인손인그(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그린) 작품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공지하며 사실상 생성 AI 활용을 금지했다. 회사 측은 그간 개최해 왔던 다양한 콘셉트의 공모전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비슷한 시기 AI 기술로 후보정한 웹툰이 네이버웹툰에 연재됐다가 논란이 됐던 사안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공모전에만 국한된다. 정식 웹툰 연재작에 일괄적으로 생성 AI 활용 금지를 못 박는 등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양사 모두 소극적이다. 아직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들의 해명이다. 

리디·레진코믹스 등 중견 콘텐츠 업체와 스마일게이트 등 IP 확장 목적으로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하는 게임사들은 아직 공모전에서도 생성 AI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이나 표절 등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지만, 생성 AI와 저작권 침해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아니다 보니 별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신 콘텐츠 업체들은 조만간 가시화될 정부 차원의 생성 AI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한 문체부는 오는 9월까지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를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측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법 개정이나 정부 부처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등이 나와야 이를 토대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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