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중한 성실의무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새롬 기자
입력 2023-06-19 20: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했다고 지적받는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4시간가량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5가지로,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조사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1학년생 고(故) 박주원 양 유가족이 제기한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유가족은 소송 제기 후 7년 만인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그 결과는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했다.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