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엔터 "구혜선 전속계약 주장 기각…저작권 청구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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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3-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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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과 전속계약 소송 결과에 관해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구헤선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HB엔터테인먼트는 "이와 별개로 구혜선은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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