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환유예 종료땐 부실 현실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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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6-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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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60개월 분할상환 부여

  •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 제공···차주 부담 최소화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만기연장·상황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면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상환유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황 개선에 따른 여유자금 등으로 이미 상환하고 있어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각에서 올해 9월에 모든 지원 조치가 종료돼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9월말 5차 연장되면서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거치기간과 60개월 분할상환을 부여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면서 "특히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실있는 상환유예 계획서 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상환유예 이용차주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차주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차주에게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차주가 연체에 빠지기 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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