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의 장기 우울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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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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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기간에 걸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망인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18년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2019년 5월 물품 배송 업무 중 허리를 다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같은 해 11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험사는 A씨 유족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A씨가 사망 시 정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가능한 상태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이 청구한 지급 소송에서 1심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2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전 분별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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