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탄 음료 공용 냉장고 넣었다가 '발각'... 육군 병사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성주 기자
입력 2023-06-02 2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부대 내 공용 냉장고에 고의로 락스를 섞은 음료를 넣은 육군 병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2일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휴게실에서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공용 냉장고에 넣었다. 이를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20)씨가 마시다가 락스 냄새를 맡고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7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