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위한 사전 조사 결과 68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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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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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에 우선 제출한 206건 중 182건 경·공매 유예·정지 의결 받아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 신청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시동
인천광역시는 시청 신관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관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할 자율주행 사업분야에 대한 자문 및 조언 수행 기구로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시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해 전 세계 자율차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으로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해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올 하반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다.
 
현재 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지정 신청을 위해 다양한 노선에 대해 타당성 검증 및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시 자율주행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시기로 하신 만큼, 인천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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